‘김상조호’ 물량 밀어내기 재조사 착수…왜?

[뉴스엔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남양유업의 이른 바 ‘물량 밀어내기’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3년 5월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열린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대리점협의회 입장발표 및 각계 공동기자회견'에서 남양유업 제품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현장조사에 이어 9월 대리점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남양유업은 그간 홍원식 회장이 받아간 보수(약 19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과징금과 낮은 수위의 처벌로 ‘갑질은 있었지만 처벌은 없었다’는 여론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재조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당시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고 판매를 강요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이 회사 영업사원이 아버지뻘인 대리점주에 막말과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된 바 있다. 

사건 초기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을 하던 남양유업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법원에서 밀어내기 시기, 수량 등 입증자료 부족으로 고작 과징금 5억 원으로 마무리 돼 공정위가 여전히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

더구나 이번 사태에 연루된 남양유업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다. 이를 두고 공정위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가 재조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관련 자료 등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김상조 공정위 조사 의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홍보팀 간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민원 제기와 언론에 대한 악의적인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며 “다만 공정위가 조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대로’ 사건이 종결된 사항이므로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양유업 대리점에 대한 서면조사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항에 대해선 법무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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