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결심공판에서는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고, 신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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