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청문회는 민 후보자와 배우자의 상습 체납, 광주지법 재직 중 전관예우 의혹,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질의됐다.

민 후보자는 상습 체납에 대해 "송구스럽고 사과한다"며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은 두어 차례였고 다른 것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사무실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천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고, 배우자는 43차례 위반으로 163만 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이 압류 당했다.

또 민 후보자는 광주지법 재직 중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장이 갑자기 병가를 내서 그 병가기간 동안 대직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직하면서 보석허가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 의원 말처럼 어떤 특정사건에 대해 보석허가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기억이 전혀 안난다"고 답변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 음주감경 폐지와 관련해서는 "형법 대원칙 중 하나인 심신미약 감경에서 음주만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규정을 따로 두는 등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않은 채 사법부의 해석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 인상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만 고려하기 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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