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30여년간 우리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에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항소심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인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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