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독제 등을 강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등 의 행위들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 미 준수 등 가맹 사업법을 위반한 세 가지 행위들을 적발해 가맹사업법에 관한 교육과 시정명령,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점이 개별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18개 품목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을 상대로 강매한 것뿐만 아니라 폭리까지 취했다. 18개 품목을 대량구매하면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할 수 있는데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

위생마스크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공급해 42%의 폭리를 취했다.

또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 체결 당시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법상 해당 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이외에도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위치한 가맹점에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맹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른 식재료 등을 선보인다'고 마케팅을 해온 바르다김선생의 숨겨졌던 '갑질'행태가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 12일 본지는 바르다김선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romi****)상호 바꿔야 겠네 안바르다 김선생으로" "(desp****)김선생이 어디서 장사를 잘못배웠네" "(honf****)과징금만 부과할게 아니라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돈을 몇배로 배상하게 해라 이정도는 되야 정신을 차리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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