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 공수처 신설 등의 핵심 과제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해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당은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구별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전자보다 득표율을 고려해 2~3위까지 당선되는 후자가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역시 생존을 위해 소선구제 폐지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제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116석)이 반대하면 국회 재적 3분의2(200석) 동의가 필요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편도 국회선진화법상 쟁점법안 의결을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해 난항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위원장을 맡고 있어 본회의 전 상임위부터 개정 논의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12월 임시국회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소야대인 현 국회에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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