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제이씨와 오엔씨엔지니어링의 현대차 기술탈취 피해 주장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사실 관계가 틀린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양사 주장의 부당함을 알려드린다며 본지에 반박 자료를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현대차 측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하며, 추후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박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본지에 보내 온 반박자료

다음은 비제이씨·오엔시엔지니어링의 주장에 대한 현대차의 반박 자료 전문.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제이씨는 이전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여덟 차례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후 비제이씨에서 현대차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료는 13년 11월경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비제이씨측에서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 설명자료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킬링제, 응집제 등)의 설명서였습니다. 수입 제품의 설명자료는 미국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화학약품 관련 자료는 타 수처리약품 공급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제이씨측의 신규 미생물제는 악취 제거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이씨는 신규 미생물 테스트를 위해 1억원의 자비를 들여 테스트를 실시한 후 결과 등 자료를 현대차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과정을 생략한 일방적 주장입니다. 2013년 기존 미생물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비제이씨는 다른 미생물제를 현대차에 납품하기 위해 신규 제품을 수입해 스스로 제품 테스트를 실시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신규 제품 납품을 위해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요처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비제이씨가 주장하는 테스트 및 비용은 자신들의 신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제안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과 입증을 위해 들어간 비용일 뿐 현대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제품 역시 악취 제거에 효과가 없어 납품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특허기술이자 단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 3종, 6병을 훔쳐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해당 미생물을 훔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건이 납품되면서 해당 제품 검수를 위해 샘플을 제공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해당 샘플은 제품 검수 및 분석을 위해 경북대에 전달되었으며, 이는 소송 과정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탈취한 자료를 경북대에 넘겨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로 출원한 뒤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자료는 없습니다. 또 현대차는 경북대와 특허 출원한 제품을 활용해 미생물제를 납품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제이씨도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비제이씨는 입찰 참가업체 중 최고가로 응찰함으로써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해 다른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제품이 교체된 만큼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종료일에 맞춰 BCJ와 납품계약을 종료한 것입니다.

◇자료를 넘긴 현대차 직원은 탈취한 자료와 결과를 사용해 학위까지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제이씨에서 새로운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가져온 제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패하였던 테스트 관련 결과를 연구를 하게 된 배경으로 논문에 기재되었을 뿐 해당결과를 통해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비제이씨는 자사가 이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 출원한 특허를 다른 일반 특허들과 비교해 신규성은 인정되나,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의 비제이씨 기술탈취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대와 현대차의 공동 특허와 비교한 대상 특허에 비제이씨 특허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심판원 판결은 일반 특허와 비교 시,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해 특허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와 비제이씨의 특허 탈취 주장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2016년 7월 중소기업분쟁조정위는 3억원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중재안은 조정부 스스로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충분히 파악, 판단할 시간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했으며, 해당 절차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비제이씨의 주장과 관련해 민사소송, 공정위 재조사, 특허무효소송(2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송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오엔씨는 2010년 3월, 현대차가 오엔씨에 잦은 고장 및 파손 문제로 ‘프레스설비부품’ 기술 개발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07년 설치된 프레스 이송장치의 볼스크류의 사용 수명 개선을 하기 위해 2010년 설비 메이커에 ‘볼스크류 수명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설비 메이커에서는 기존 사용중인 볼스크류 제품(독일 렉스로스社)과 외형이 동일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독일 BLIS사의 제품을 확인했고, 국내 수입업체인 오엔씨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고 현대차에 회신했습니다. 오엔씨는 볼스크류 도/소매 및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현대차는 기존에 개발돼 수입된 볼스크류 공급 및 사용 가능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별도의 기술 개발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오엔씨는 2011년 5월 20일 현대차에 프레스설비부품 개발 완료 사실 알리고 현대차의 갑질에 어쩔 수 없이 현대차에 2세트를 무료로 공급. 이후 현대차는 오엔씨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울산공장에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엔씨는 BLIS사 볼스크류 2셋트를 현대차에 테스트용으로 납품하겠다고 해 현대차는 사용 테스트 후 구매 의사를 밝혔으나 “협력사 등록없이는 현대차에 납품하지 않겠다”고 납품을 거부해 BLS사 볼스크류를 공정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2년이 지난 2012년, 당사에 등록된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BLIS사의 볼스크류는 오엔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엔씨는 2015년 5월 18일 최종 납품을 위해 현대차 자동화기술부에 기술설명을 실시했으며 현대차 자동화기술부는 기술설명회 이전에 연락이 와서 기술자료와 데모 키트 등을 가져오라고 했고, 완제품 외에도 동영상을 포함한 상세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자동화기술부는 2011년경부터 생산라인에서의 로봇 실린더 모듈의 고장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준공한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 SKF사와 2015년 초부터 제품 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기존 SKF사 제품에 현대차의 공장 실정에 맞는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오엔씨측 제품설명회 이전에 이미 SKF사와 보쉬사의 개선된 제품을 소개받는 등 협의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차 거래 등록업체가 아닌 오엔씨는 자사 제품 납품 기회를 얻기 위해, 현대차 자동화기술부가 아닌 장비 수리 부서인 보전부서를 통해 자동화기술부에 자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오엔씨는 현대차 자동화기술부 사무실에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현대차의 별도 요청이 없었음에도 제품소개서(책자)와 시제품 테스트 사진·동영상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 오엔씨가 기술설명회를 실시한지 20일 뒤인 2015년 6월 11일 다국적기업 SKF사가 오엔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안서를 현대차에 제출했고, 오엔씨가 개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SKF사가 현대차에 납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차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오엔씨가 해결했지만 구매등록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차 자동화기술부는 오엔씨측의 제품 설명회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으나 관련부서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현대차 구매 프로세스상 미등록 업체인 오엔씨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없거니와 이미 해외 유수 업체인 SKF사와 협의지속 중이어서 오엔씨의 제품설명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오엔씨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를 주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O&C측은 SKF사에서 납품한 TM스크류와 셀프락 기능 및 보쉬사 제품의 윤활유 주유구가 자사가 설명회에 제공했던 자료를 유출하여 적용된 것임을 주장하며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습니다. 오엔씨가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셀프락 기능은 TM 스크류 자체의 고유한 기능으로 TM 스크류는 이미 표준화, 상용화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제품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TM 스크류가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차가 오엔씨의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오엔씨의 제품설명회에서 제시된 어떤 자료도 SKF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오엔씨 또한 주장외에도 어떤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