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 받을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이 날 오전 10시에 최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최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을 한 후 출석해달라고 했고 이 내용을 검찰에 요청했다"라며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23일 최 의원에게 같은 달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인 지난 달 29일 검찰이 최 의원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하자 이 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최 의원이 먼저 전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검찰에 구속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2014년 10월 1억원을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달 21일 최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날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은 것에 대한 사실 여부와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방침이었으나 최 의원이 소환에 불응 통보를 하면서 불발됐다.

한편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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