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검찰이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이 교내 민자 사업인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김 전 총장과 부산대 전임 집행부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돈 흐름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총장은 교내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효원이앤씨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총장을 소환해 13시간에 걸쳐 사업 해지 때 효원이앤씨가 금융권에서 빌린 400억 원을 기성회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0년 부산대는 효원굿플러스 준공 후 영업이 부진한 효원이앤씨가 금융권에서 4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 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민자 사업이 해지되면 부산대는 관련 협약에 따라 대출금 상환 등 4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국가소유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옛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건물과 토지를 부산대병원이 사용하는 대가로 발전기금 18억원을 받아 효원 이앤씨의 대출이자 상환에 쓴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부산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행사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며 배임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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