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의한 것”

[뉴스엔뷰] 또 ‘비비큐’(BBQ)가 구설에 올랐다. 이번엔 회장이 아닌 부회장의 ‘갑질’이다.

지난 2013년까지 본사와 자회사 등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일했다는 고 아무개씨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비비큐 총괄사장이 임원들에게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실제 퇴직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6월 당시 김태천 비비큐 총괄사장(현 비비큐 부회장)이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연구개발 센터인 ‘치킨대학’에 이사 직급의 임원 30여 명을 모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비큐는 측은 “당시 어려운 회사 사정에 도움이 되고자 주요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6년 전 비비큐 총괄사장이 등기 임원인 고 씨에게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당시 서약서에는 ‘회사에서 개인 통장에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보내주면,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런 부당한 서약서의 이면에는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면 강제 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실제 고씨도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 역시 회사의 독촉과 압박에 못 이겨 퇴직금을 다시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고씨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은 2011년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고씨는 비비큐의 신규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한 2001년 1월~2004년 4월 기간 동안의 퇴직금인 2660여만 원도 받지 못했는데, 회사는 고 씨가 등기 이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등기 이사 등 임원 직함을 부여받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이에 대해 비비큐는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볼 때, 고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정적이다. 당시 법원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고씨는 지난 7월 회사 측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재 서울동부지법에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비비큐’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는 ‘윤홍근 회장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봉은사점 전 가맹점주 김 아무개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BBQ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외부에서 반입한 ‘사입닭’을 사용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BBQ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의도적으로 제공받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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