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의 직접고용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 = 뉴시스

직접고용명령은 사업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파리바게뜨의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12월 5일까지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 명당 1000만 원씩 530억9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파리바게뜨는 이와 별도로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고용부와 파리바게뜨는 앞으로 총력전이 불가피하다. 이미 고용부는 법무법인 3곳에서 무려 24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아무래도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새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법률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해석된다.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파리바게뜨 역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장기화된다. 결과가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파리바게뜨로서는 제빵기사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다급한 처지에 몰린 셈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