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지원대책으로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 채무를 면제한다 ▲대부업체 규제 강화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진 빚은 총 6조2000억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도 혼자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소액연체의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 가운데 약 83만명이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이고, 약 76만명은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채무자다. 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는 평균 약 450만원을 14.7년간 연체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채무정리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 추심을 즉각 중단하고 채권 소각 등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한시적인 조치로 내년 2월부터 시작해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자 총 83만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의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연체자 약 40만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의 신청 없이도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조회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이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국민행복기금 내에서 채무를 상환 중인 사람들의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계획이다.

약 76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권 매입 또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이를 소각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신규 기구도 내년 2월 설립할 계획이다. 일시적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재원은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한다. 부실채권의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매각한 가계 부실채권을 대부업자가 매입하고, 대부업자는 이를 추심한다. 일정 부분 추심한 이후에는 부실채권을 또 다른 대부업체에 재매각해 수익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 소멸시효가 늘어나고, 과도한 추심이 이뤄진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상시인원 5인 이상으로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율도 손본다. 내년 1월부터 업권별 자율규제 등을 통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관행을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추심은 금지한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로부터 받은 상환액을 정산한 후 초과회수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유채권 중 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인 기존 약정채권 등을 일괄 매각해 초과회수금 발생·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시 상환시 20% 추가 감면 실시한다. 연내에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약 23만명에 대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면밀한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되, 이를 은닉하고 지원받을 경우 채무감면 부분을 취소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채무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