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올해 결혼한다면 오는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제요건이 12월 31일로 판단되어 그 이전에 미리 챙겨야할 항목들이 안내됐다.

사진 = 뉴시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통해 올해 결혼하거나 결혼할 예정인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여성근로자의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하면 처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시원의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과 관련한 공제방법도 설명했다.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형제자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한다.

세법상 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좋고 과거 발병 이력이 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가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제공동의는 미리 신청해야한다.

이외에도 납세자연맹은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고 안경구입비·교복구입비·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누락될만한 간소화 자료를 구비해두라고 말했다.

또 올해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다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가 모두 등록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납세자연맹은 아울러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 가구 인구별로 1인, 2인, 3인, 4인 기준 각 각 1400만원, 16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내년으로 미뤄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뤄 이후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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