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피해 구제안을 내놓으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또 거절당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피해 구제안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게 되면 공정위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번 기각 결정은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의 구제안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결과로 공정위는 향후 올해 안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현대모비스의 부품사업소 23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목표를 정하고 '임의 매출' '협의 매출'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을 강매한 것이 포착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대리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출연,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 보상제도 등을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상생협력기금 200억원 출연, 매출 목표 수립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피해구제안의 보완 내용으로 포함시켜 지난주에 공정위에 내놓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두 차례 제출한 구제안 모두 "피해 구제 형태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현대모비스의 최고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넣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모비스는 이와 관련 27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 향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입장을 소명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