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칼럼]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한 순간에 개인들이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되는 일이 더욱 빈번하게 생김으로써, 소위 미끄럼틀 사회로 퇴화가 이루어지곤 한다.

즉, 자칫 잘못하면, 사업실패, 조기퇴직, 대출금연체와 이로 인한 고율의 연체이자의 누적, 자녀의 고액과외와 유학비용 등 무리한 생활비의 지출, 지인이나 소속회사의 부탁에 따른 보증으로 인한 책임의 발생, 이름 한번 빌려주었다가 생긴 뜻밖의 채무의 발생, 사기 등 범죄 피해의 발생,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채무의 발생 및 예상 밖의 패소판결의 확정 등 다양한 사정들로 인하여 한순간 개인들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곤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본주의의 폐해인 배금주의(拜金主義)의 풍조가 만연한 작금의 세태 속에서는, 이처럼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들이 더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존감까지 상실해버린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택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 대부분도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의 자존감의 회복, 재기 기회의 마련 및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그들의 채무를 탕감(면책 등)해주는 각종 제도들을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탕감제도의 필요성 및 정당성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정도로 확고히 이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채무탕감(면책 등) 제도들 중 법원에의 신청으로 절차가 진행하게 되는 제도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① 개인이 지급불능(즉,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불가)의 상태에 처한 경우, 그 총 재산(일정 금액·비율 이하의 임대보증금, 급여 등과 같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함)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줌과 동시에,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음으로써(다만 재산은닉 등의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면책이 불허됨),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인 개인파산제도, ② 5억 원(무담보채무) 내지 10억 원(담보부채무) 이하의 부채가 있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중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5년 동안 그의 가용소득(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하며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월변제액은 수십만 원 정도가 통상적임)으로 부채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해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 ③ 5억 원(무담보채무) 내지 10억 원(담보부채무)을 초과하는 부채를 진 개인소득자의 경우, 채권자단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그 소득 중 일정금액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수립·인가받고 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회생계획이 받아들여지면 회생계획에서 인정한 권리(즉 부채)를 제외한 모든 권리(즉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 제도인 일반회생제도(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용어임), 이상 3가지가 있다.

강조컨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는 제도들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해당 개인 스스로의 자존감 유지 및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열정과 의욕 등 올바른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한 것임은 물론으로, 채무탕감제도 등에 관한 우리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이미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정도로 크게 변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보다 뚜렷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제도들을 떳떳하게 이용함으로써 빚의 굴레에서 당당하게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 모두는 적극적인 신청행위가 있어야만 채무탕감(면책 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 반면에, 현 정부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의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부실채권의 소각계획은 금융위원장의 발표내용대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 하고자, 정부가 먼저 나서서 별도의 신청행위 없이도 장기연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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