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진 = 뉴시스

B보험사는 A씨의 최초 진단명이 자사측 자문의사의 진단 내용과 다르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급한 것.

A씨에 따르면 "'방광암'을 진단 받고 가입한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중대 암 보장금액 40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문 결과 '방광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판단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A씨에 대해 '방광암'을 진단한 의사는 모 대학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였으며, 이를 '상피내암'으로 진단한 보험사 자문의는 병리전문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치료받은 질병 분야의 전문의의 진단명은 무시되고 전문의가 아닌 보험사 자문의의 의견이 반영되어 4000만원이 아닌 200만원만 지급된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례는 B보험사만의 일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7월 말 보험사들은 자문병원에 연간 9만 건의 의료자문을 의뢰했다"며 "자문료는 약 18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상 보험사는 자문의에게 자문료를 직접 지급해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문의사의 명단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자문의사가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사 자문의에 의한 진단명 변경 관련 민원이 매일 들어오고 있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례들은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금감원이 제 3의 전문의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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