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등학생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여기에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기로 했다.

강씨는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A양을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양을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학교 사무실이나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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