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원장을 이날 새벽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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