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세 의혹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딸에게 2억 5천만원 정도를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이어 "저희도 굉장히 불편하다. 조금의 이득도 되지 않는 방식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자 부인은 딸과 2억2000만원 규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증여로 볼 경우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홍 후보자는 '언행불일치'에 대해 "청문회에서 열심히 해명해 신임을 얻도록 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중산층, 서민이 잘 살아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표리부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서는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를 언급하며 "대기업과 기술 관련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해 중기부에 기술을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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