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10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이 급성폐렴에 걸렸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서연양의 양육 과정에서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보아 서연양의 방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연양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씨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연양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씨가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서연)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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