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재수사한다.

사진 = 뉴시스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됐던 우 전 수석 사건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등 의혹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사는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이 직접 한다.

이번 명령은 우 전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의 처가 땅(강남구 역삼동)을 진경준 전 검사장의 중개로 김정주 넥슨 대표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다. 이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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