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 조성, 이행 강제금내며 ‘악의적’버티기”

[뉴스엔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선친인 고(故) 정세영 명예회장의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은 물론 당국의 묘지 이장 주문을 묵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황주홍 의원은 “대기업 일가들이 현행법이 이행 강제금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가족 묘지를 조성해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사진 = 뉴시스

정 회장은 이에 앞서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산 58번지 일대에 선친인 정세영 명예회장의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고 묘역주변에 기념비 등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행정관청인 양평군청의 묘지 이장 주문을 묵살하고 이행 강제금만 납부하며 불법으로 조성한 정 명예회장의 묘지를 이장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 명예회장의 묘소가 위치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들이 장지를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이다.

법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불법으로 묘소를 조성할 경우 그 묘소는 이장해야 한다.

다만, 1975년 9월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만 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는 이행 강제금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하는 ‘악의적 버티기’이며 ‘추가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이미 2005년에 불법적으로 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 회장 측은 벌금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묘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며 “수차례 이 회사(현대산업개발) 측에 자진해서 묘지를 이장할 것을 주문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와 이행 강제금 500만원을 연 2회 납부하는 정도의 처벌은 재벌 총수들에게는 별 부담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의 선친인 정세영 명예회장의 불법 묘소 조성과 관련 “회장의 개인적인 이유라 회사 측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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