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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