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항생제 내성률이 종합병원에서보다 의원·요양병원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내성증가율 = 오제세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을 기준으로 항생제 내성률은 지난 2007년 종합병원 26.0%, 의원 5.0%, 요양병원 20.5%였으나 2015년 종합병원 33.6%, 의원 84.4%, 요양병원 63.7%로 큰 폭 증가했다.

7.6% 증가한 종합병원에 비해 요양병원 43.2%, 의원급 79.4%의 폭발적 증가세가 눈에 띈다. 오 의원은 이를 내성균 환자들의 요양병원 및 지역사회 이동으로 인해 내성균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반코마이신이 특히 감시되고 있는 이유는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보이는 내성포도알균·내성장알균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을 지칭하는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총 6개 내성균이 해당된다.

반코마이신은 심독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이 성분의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해당 환자가 기존 여러 항생제에 노출된 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될 때다"라며 이는 "광범위항생제에 속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 성분은 내성포도알균과 내성장알균에 약효가 듣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 대신 다른 약을 처방해야하는데 반코마이신 대신 투약할 수 있는 항생제 성분들이 제한적이라고 전해진다. 환자마다 보균하고 있는 균들이 제각기라 어느 항생제가 약효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병·의원에선 항생제 투약을 하기 전 환자의 감염부위에 대해 내성균 검사와 같은 것을 실시해 처방할 항생제를 찾을 수 있다. 패혈증 같은 경우 피검사를 통해, 폐렴 같은 경우 객담 증상의 형태에 따라, 요로 감염 같은 경우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맞는 항생제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의료수가에 이와 같은 검사 비용이 종합병원엔 적용이 되고 의원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의원에서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도 있거나 의원에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관계자는 "중·소 의료기관 수가 인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지난 2014년 기준 OECD 국가 12개국 평균은 23.7%였으나 우리나라는 31.7%로 OECD평균보다 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기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44~45%로 여전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시 초기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3년전부턴 유지중이다. 이를 낮추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감기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리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보통 감기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보단 비타민 섭취나 일정 기간 쉬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기가 걸리면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곤 하는 경우가 아직 대다수다. 이에 올바른 감기 치료법에 대해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감기바이러스가 세균성이거나 급성 독감등의 경우엔 약물을 쓰는 것이 맞다.

관계당국은 또 오 의원이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의 국내·외 항생제 내성률 정보와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별 항생제 사용량 정보연계를 통해 항생제 내성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 "국가항생제 대책에 연계를 통해 심평원·복지부 등과 같이 관리와 논의를 하고 있고 개인별 항생제 사용량에 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 등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는 GLASS라고도 불리는 WHO에서 2015년 도입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으로 항생제 내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가입 후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선 또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를 GLASS와도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논의와 관련 법이나 대안 등이 마련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항생제 사용지침 가이드라인'이 항생제가 주로 쓰이는 호흡기감염 관련 의사들을 위주로 한  학회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일부 병원에 책자로 배포가 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내성균에 대한 위험성은 개인적으론 필요할 때 항생제 치료효과가 없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사회적으론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되면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닌다는 점이 있다. 이런 취지로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항생제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환자마다 적용되는 성분도 각기 달라 대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적극적인 시행과 이에 관한 의료계와 환자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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