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영학의 딸 이 모 양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 = 뉴시스

이양은 사체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또 A양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영학은 약 13억원의 후원금 중에서 딸의 병원비로 약 7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영학의 아내 최 모 씨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딸의 방 창문에서 최 씨가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옥상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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