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3차 소환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 = 뉴시스

김 전 회장은 비서로 근무한 30대 여성 A씨를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고소당했다.

경찰은 11월9일까지 김 전 회장에게 출석하라고 3차 소환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는 등 그 이후 절차도 진행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신병치료를 이유로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