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강제이동 혐의…1심 이어 항소심도 ‘유죄’

[뉴스엔뷰] 아모레퍼시픽이 사업상 '갑'의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빼내 다른 점포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설화수 등 회사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했다.

판매원은 독립적으로 방판특약점을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하고 영업하는 것인데, 아모레퍼시픽은 부당하게 이 계약에 개입했다. 또 방문판매원 빼내기는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 과정에서 '갑질'을 종용한 이 회사 전 상무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의 후임자인 또 다른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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