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비리·구설 잇달아...“중앙회 관리감독 소홀?”

[뉴스엔뷰] # 지난 9월 5일 새마을금고 경기 안양북부법인의 A이사장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한 부하 직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 직원은 고막이 찢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 A이사장은 자진 사퇴했지만 경찰에 입건됐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 지난 6월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B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요리하도록 지시하고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 B이사장은 근무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본점과 지점 4곳의 직원 20여명을 회식 준비에 동원시켰다. 직원들은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려야 했다. 현재 B이사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직원 비리로 인한 피해액은 303억 원에 달한다. 총 49건의 금융 사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건당 평균 6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셈이다. 직원 비리 형태는 대출금·예금 횡령, 불법대출 등 다양했다.

이처럼 지역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의 잇단 사고는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제공>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기관으로 행안부 감독 대상이다. 보통 행안부로부터 감사 위임을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법인을 관리·감독한다. 하지만 중앙회의 각 지역법인 감사 주기는 1~2년에 1번꼴에 불과하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또 새마을금고가 독립된 법인인 데다 법인 수가 워낙 많아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329개의 지역 새마을금고 법인이 총 3197개 지점을 운영한다. 1개 법인당 평균 2.4개의 지점을 거느리며 각각 개별 사업자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꼴이다.

여기에 비금융인 출신의 지역 유지가 법인장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부하직원을 폭행한 경기 안양북부법인의 A이사장 역시 과거 개인 사업을 하다 5년 전 새마을금고에 취임했다. A이사장은 취임 전 해당 법인에서 감사부문 임원(비상근직)을 맡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 감독권이 있는 새마을중앙회의 관리감독·제재 권한이나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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