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비리·구설 잇달아...“중앙회 관리감독 소홀?”
[뉴스엔뷰] # 지난 9월 5일 새마을금고 경기 안양북부법인의 A이사장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한 부하 직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 직원은 고막이 찢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 A이사장은 자진 사퇴했지만 경찰에 입건됐다.
# 지난 6월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B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요리하도록 지시하고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 B이사장은 근무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본점과 지점 4곳의 직원 20여명을 회식 준비에 동원시켰다. 직원들은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려야 했다. 현재 B이사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직원 비리로 인한 피해액은 303억 원에 달한다. 총 49건의 금융 사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건당 평균 6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셈이다. 직원 비리 형태는 대출금·예금 횡령, 불법대출 등 다양했다.
이처럼 지역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의 잇단 사고는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기관으로 행안부 감독 대상이다. 보통 행안부로부터 감사 위임을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법인을 관리·감독한다. 하지만 중앙회의 각 지역법인 감사 주기는 1~2년에 1번꼴에 불과하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또 새마을금고가 독립된 법인인 데다 법인 수가 워낙 많아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329개의 지역 새마을금고 법인이 총 3197개 지점을 운영한다. 1개 법인당 평균 2.4개의 지점을 거느리며 각각 개별 사업자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꼴이다.
여기에 비금융인 출신의 지역 유지가 법인장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부하직원을 폭행한 경기 안양북부법인의 A이사장 역시 과거 개인 사업을 하다 5년 전 새마을금고에 취임했다. A이사장은 취임 전 해당 법인에서 감사부문 임원(비상근직)을 맡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 감독권이 있는 새마을중앙회의 관리감독·제재 권한이나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