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쌍용자동차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내용 중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쌍용차 최종구 대표 = 뉴시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016년 2월 25일 부품 납품 업체를 상대로 원가절감을 사유로 한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이후 작년 3월 22일, 합의 전 기간인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납품된 물량의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제하고 지급했다.

쌍용차는 또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를 하기로 한 10개 수급 사업자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56억 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어 지급해야할 어음할인료 3424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는 각각 하도급법 11조와 13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하도급법 11조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어도 합의 시점 전 위탁 부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한다. 또 13조에 따르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조치로 쌍용차의 하도급법 11조 위반 행위에 해당한 쌍용차측이 제했던 금액 820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또 쌍용차의 13조 위반 행위에 해당한 어음 할인료 부분은 쌍용차가 올해 3월 7일 어음 할인료 금액 3424만원 전액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있었고 쌍용차는 조사가 시작 되고 나서야 지급한 셈이 됐다.

공정위는 또 이번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으로 쌍용차는 과징금을 부과 받진 않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 내용인 감액 금액 3000만원 이상·전체 위반 금액 3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한 행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의 규정은 물량 증가·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 인하 발생 시 단가 인하 대신 향후 지급할 하도급 대금 중 공제해 지급하는 방법의 내용이었고 이는 하도급법 11조 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대거 정리해고 되어 노조가 약 70여 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고 이에 60여명에 이르는 노조원들이 구속된 바 있다. 이는 '쌍용차 사태'로 불리며 사회적 이슈였다.

이어 2015년 출시 된 쌍용차의 '티볼리'를 두고 한 연예인이 해당차량이 잘 팔려서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이를 일각에선 당시 '쌍용차 사태'를 지켜본 일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내에서 시작된 굴지의 한 기업이 무너져가는 모습과 그에 따라 먹고 살 길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일각에서의 상식적인 우려였던 셈이다.

기업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들은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다. 공정위도 최근 이와 관련 집중 조사를 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쌍용차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수난시대를 겪고, 9년만에 흑자를 기록한 기염을 토한줄로만 알았던 기업이 이러한 이면이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해당 기사 관련 댓글에 한 누리꾼은 "현기노조 싫어서 쌍용 왔더니 그 나물에 그 밥인가?"(im03****) 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망해가는 기업 살려줬더니, 이젠 살만하니 갑질하는... 제발 부실 기업에 국고 투입해서 회생 시키지 마라! 쫌!!"(imag****)이라고 꼬집은 네티즌도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쌍용차는 공정위가 게시한 공지 외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쌍용차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이행시 본사 법무지원팀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위법 행위인 것을 알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사측의 강요가 있었던 것인지, 법무지원팀의 업무 지원이 미비했던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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