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법정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증언했다가 박 전 위원장에 의해 명예훼손 및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씨(61·여)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이 서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박 전 위원장 동생 근령씨(59)의 남편 신동욱씨(44)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 박 전 위원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뒤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이 같은 내용을 육영재단 전 관장인 최모씨로부터 듣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서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서씨가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증언한 만큼 사실과 다른 면이 있더라도 주관적 기억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근령씨의 남편인 신씨는 지난 2009년 육영재단 이사장이던 부인 박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박 전 위원장의 동생 지만씨 등이 중국에서 나를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의 비방글 40여개를 올려 박지만씨 측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신씨는 1심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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