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부녀 구속 29개월 만에 비운 맞나?

[뉴스엔뷰] '반전은 없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및 대한항공 회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재벌총수로는 10년 만에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던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진이나 대한항공 측은 "별도 입장은 없다"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조 회장이 구속되면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 2년 5개월 만에 아버지가 '영어의 몸'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녀가 시차를 두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유례없는 비운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회장의 딸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2014년 12월 구속돼 항공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이듬해인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다. 조 회장이 구속되면 29개월 만에 가족이 다시 수감되는 비운을 맞게 되는 셈이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경찰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 유용이 있었는지, 대금 지출에 조 회장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조 회장은 최초 인테리어 비용은 사비로 냈다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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