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와 관련 민주통합당 의원 127인은 17일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김 총리는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밀실·편법처리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케했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아울러 이같은 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의 국제정세,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가 있어 헌법 제63조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실상 금요일까지는 해임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정치적이고 대선용이라는 새누리당의 비난에 대해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기만하고 속인 행정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단지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행정부의 잘못을 감싸고도는 것이야 말로 정략적이고 정파적이며 속 좁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에 새누리당의 양심적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