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이준규 노무사 '산재 이해' 강의

[뉴스엔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일을 안 하고 살수 없는 시대는 어디서든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1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를 강의한 이준규(세림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가 “산업재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노무사는 “헌법상의 명령이 근로기준법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산업 재해를 당했을 때, 과실을 묻지 않고 보상해주라고 하는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금을 받고, 보험금 조성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규 노무사

 그는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다”며 “산재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배경과 전경을 다 파악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업무상사고 유형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 ▲시설물 등 결함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 사고 ▲요양 중 사고 ▲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등을 나열했다.

 이어 “고의, 과실, 음주운전,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다만 음주운전 과정에서 빙판길, 기상악화, 상대방 차량의 추돌 등의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의 위험분산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 확보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촉진 ▲근로복지공단 관장, 사업주 보험가입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강의가 끝나고 ‘2017년 제1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제2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강좌는 오는 11월 16일부터 5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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