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찬주 육군 대장은 뇌물·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국방부는 11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박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간 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으로 B중령이 원하던 곳으로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박 대장의 '갑질'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박 대장의 부인과 관련해서는 민간검찰로 이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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