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산해양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해상에 유기한 A(55)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B(45)씨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C(56·여)씨를 살해하고 C씨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44만원 상당을 인출하고, 시가 363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신용카드를 두 차례에 걸쳐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도박 등으로 빚이 4900만원에 달해 공과금 조차 못 낼 형편이던 중 알고 지내던 C씨가 전세 자금으로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빼앗은 돈으로 채무변제와 애인 커플링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6일 부산항 제2부두 해양문화지구 공사장 앞 바다에서 이불에 덮여있는 변사체를 인양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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