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평가 발표

[뉴스엔뷰] 참여연대가 시행 3년이 지난 단말기유통법이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1일 참여연대 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단말기유통법 3년 시행 평가서를 내고 ‘국민들만 손해를 봤다’고 결론을 지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도 실패한 3년이었다”며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 국민들의 부담만 크게 키웠다”고 피력했다.

이어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며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고 강조헀다.

지난 7월 5일 참여연대 기자회견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를 통해 ▲통신3사 이익 급등,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 통신요금 인하 효과 전무 등으로 단통법 총체적 실패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지원금 상향, 선택약정할인율 30% 인상 조치 병행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 저렴 요금제 실현 등을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도 더욱 공고해졌다”며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됐다”며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이라며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일 저녁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과거 정부 미래부가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에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새정부 과기정통부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도 안하고 있고, 단통법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매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래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정도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단통법 3년은 국민들의 분노와 고통의 3년 이었다”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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