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단순 세무조정 금액을 통보받은 것"

[뉴스엔뷰] 대림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추징금을 받은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짓고, 세무 및 회계 누락에 따른 추징금 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대림산업 본사에 파견,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건설업계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상황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의 운전기사는 자신(이 회장)을 훔쳐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사이드 미러와 백 미러를 접은 채로 운전을 해야 했다는 사실로 한 때 '갑질 중의 갑질이라면 이 정도는 되야지 갑질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씁쓸한 패러디가 양산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이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단순 세무조정 금액을 통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지난 8월28일 시공을 맡았던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가 일부 붕괴되면서 이미 한차례 홍역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당시 보도(대림산업, ‘제2의 성수대교’ 사고 잊었나?)에서 ‘제2의 성수대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사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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