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뉴스엔뷰] 인권·민생시민단체들과 윤관석 의원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25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추석부터 적용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환영한다"며 "시간과 기름 낭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서민 기쁨은 늘어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들은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면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에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이번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우리들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좀 더 실질적이고, 혹시라도 통행료면제 기간에만 차량이 몰릴 우려도 있어 명절 연휴 전 기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추석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만 적용하는데, 실제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이므로 4일 동안 적용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이들은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인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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