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경총 책임전문위원 '비정규직 차별 사례' 강의

[뉴스엔뷰]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에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실무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한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전문위원이 밝힌 말이다.

김철희 책임전문위원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은 비정규직에 해당된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김 책임전문위원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차별이 발생한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철희 경총 책임전문위원

특히 그는 “중규직이라고 불린 무기계약직은 고용노동부해석상 정규직에 해당함으로 차별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성별, 국적, 신앙(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과 남녀평등고용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책임전문위원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임용경로가 다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불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2016년 6월 10일 MBC 무기계약직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 서울남부법원은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게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판단을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한다“며 ”비교대상이 없으면 차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교주체(기간제 근로자)->비교대상(무기계약근로자), 비교주체(단시간근로자->비교대상(통산근로자), 비교주체(파견근로자)->비교대상(사용사업주 사업 내 근로자)  등으로 비교대상이 확실해야 차별시정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상식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모두가 준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스스로 기초질서를 정립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며 “노조도 스스로 품격을 지니고, 신중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는 지난 8월 10일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이 ‘노동법과 근로자성의 이해’를,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에 대해 강의를 했고, 8월 24일 송현기 노무법인 삼신 대표가 ‘임금실무’를 강의했다. 9월 7일 이준희 경총 연구위원이 ‘인사업무 실무’ 강의를 했고, 21일 오후 2시 김철희 경총 책임전문위원이 ‘비정규직 차별 처우 실무사례’와 배봉관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를 강의를 했다.
 
마지막 10월 12일 오후 2시 이준규 세림 노무법인 대표가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와 손강용 대일 노무법인 대표가 ‘단체교섭 실무’에 대해 강의를 한 후, 수료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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