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규정’ vs '단순한 노동법'

[뉴스엔뷰] 정부가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5378명의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리자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일부 언론에선 ‘지나친 경영 간섭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보호와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분아래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정부 주장대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SPC 본사가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눈덩이로 불어나고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업은 빵 값 인상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통제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변칙 고용이라는 논리를 적용했지만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균일한 품질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맹점 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조언 등 지원을 해야 한다.

가맹점주도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런 가맹사업법에 따라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하고 지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동종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제빵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제사항도 아니고 제빵기사는 가맹점주 지시를 받아 가맹점 매출과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고용부 해석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민간부문의 첫 강제 정규직화를 이룬 사례가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민간 기업의 경영 간섭을 초래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인 점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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