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수 고(故) 김광석(향년 31세)씨 딸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씨 아내인 서해순씨를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앞서 김광석씨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김광석씨 딸 서연(사망당시 17살)양 사망과 관련해 경찰 발표와 병원진료 기록 검토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서연양은 김광석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씨 사망 관련 의혹과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해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서해순씨를 출국금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서연양은 캐나다, 미국 등에서 지내다가 2006년 '김광석 헌정 공연'을 보기 위해 잠시 귀국했고, 이후 2008년 3월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서해순씨는 그동안 딸에 대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잠적설이 있던 서해순씨가 한 매체를 통해 "대응 준비중"이라며 "정리 되는대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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