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9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살해 동기가 "아이 학대했다"는 말에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2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숨진 C(22·여)씨를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벗게 한 뒤 사고 현장에 있던 둔기로 머리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자주 해 화가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여자친구 B(22·여)씨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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