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가 긴급체포됐다.

사진 = 뉴시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을 하면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박 전 사장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에게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공개 채용비리와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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