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유럽 경쟁법 위반 지적... 제조업자간 CRT 담합 혐의

[뉴스엔뷰] LG전자가 유럽 경쟁법 위반 건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LG CI. <사진=뉴시스 제공>

15일 LG전자는 공시를 통해 7303억7700만원 가량을 벌금으로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12년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도시바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부과한 것이다.

당시 EC는 2001년 필립스와 합작 설립한 CTR 법인인 LG Philips Displays(LPD) 설립 이후 담합 행위까지 포함해 벌금을 물린 바 있어 LG전자는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2015년 패소했고 이번에 최종 과징금이 확정돼 알려졌다. LG전자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이달 중으로 납부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미 2012년 4분기에 관련 비용을 손실 처리했으므로 회계 장부 상 큰 변화는 없지만 7300억 원의 현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과징금은 이미 충담금으로 반영돼 손익 등 사업적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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