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 구속 기소

[뉴스엔뷰] 조양호 한진그룹 및 대한항공 회장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조 회장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리 혐의로 오는 19일 경찰에 소환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및 대한항공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앞서 본지는 지난 7월21일 보도([단독] 조양호 자택 둘러싼 ‘대한항공-K사’ 커넥션, 아래 관련 기사 참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회장은 현재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은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사건이 법정까지 갈 경우 조 회장의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죄에 따른 이득액으로 형량은 가중된다.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테리어 공사비는 30억 원가량.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에 따른 이득 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에게는 지난 8월24일, 이 이사장에게는 25일에 각각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회장은 신병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오는 19일로 소환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조 회장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사 돈 3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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