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냈던 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50대가 구속됐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지난14일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해 돈을 뜯어낸 A씨를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 = 뉴시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09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사귀는 동안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2차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서울 신당동 약수사거리에서 1주일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해 치아 5개가 부러지고, 얼굴에는 타박상을 입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이별을 통보했다고 연인을 납치·살해한 최모씨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처럼 요즘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연인들이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7692건, 지난해에도 8367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467건이다.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참고, 숨기고, 두려워'가 반복되면서 강도가 심해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루 빨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 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범률이 높은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6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 접수된 초기상담 중 데이트폭력 상담이 25.4%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시스템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데이트폭력처벌특례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련법을 제정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