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금지하는 국제 정세 반영

[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건을 제정·발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시스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물실험을 금지 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체 세포주나 루시퍼라아제를 활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단시간 노출법(STE)을 활용한 화장품 '안자극 시험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내 화장품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국제적 흐름에 맞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이번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산·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9월 15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EU·호주·브라질 등과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지난 2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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