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실시 방침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도 통행료를 면제한다.

사진 = 뉴시스

경기도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자도로는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간은 10월 3일 오전 0시부터 10월 5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운영 기간 동안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41만3130대(3억원), 일산대교 15만3725대(1억63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5만7584대(5억5600만원) 등 총 112만 4439대(총 10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8월14일)과 2016년 5월6일 임시공휴일에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명절 연휴 무료통행이 법제화 되었으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손실금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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