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연장근로시간 위반 정황 포착

[뉴스엔뷰] 동일방직(동일그룹)의 계열사인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으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동일알루미늄 천안 공장 전경. <사진= 동일그룹 제공>

12일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관계자는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진정 받은 내용을 토대로 먼저 사실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해당 기업 관계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부분 등에 대해 우선 사실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6일 보도([단독] 동일알루미늄, 근로법 위반 주장 제기, 아래 관련기사 참조)에서 최근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년간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한 정황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2016년 동일방직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공장은 24시간 2교대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오전 8시~저녁 8시, 저녁 8시~익일 오전 8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근무해왔다.

이와 관련,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의 일부 근로자들은 4주간 기준으로 80여 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강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주당 기준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제한되므로 4주간 48시간 제한시간을 넘어 30여 시간을 더 연장 근로한 셈이다.

이 같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다 못한 근로자 중 일부는 최근 이 회사에 항의 차원의 사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스엔뷰는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 관계자에 공식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동일알루미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연장근로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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